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

[시행 2023. 6.11.] [강원도조례 제5028호, 2023. 6. 2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 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개정 <2020. 3. 6., 2022. 6. 24., 2023.6.11.>

1. "장애인공무원"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(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다)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1호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2. "중증장애인공무원"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노동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2호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3. "근로지원인"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·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.

4. "보조공학기기·장비"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,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.

5. "전문기관"이란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 장애인 편의지원 업무가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기본원칙)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배정, 보조공학기기·장비(이하 "보조공학기기 등"이라 한다)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·운영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3.6.11.〉

③ 교육감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·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제4조(지원범위 및 방법 등)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, 장애정도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6. 24.>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휴직중이거나 국내·외 파견중인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

2.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

3.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

4.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, 지원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제5조(업무의 위탁 및 운영 등)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중에서 제4조 에 따른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6. 24.>

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

2.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

3.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

4.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

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④ 교육감은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6조(예산의 집행 등)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제7조(시행규정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 <제4224호,2017.12.22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510호,2020.3.6> (강원도교육청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903호,2022.6.24>(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028호,2023.6.2>

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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